한국-캐나다 자유무역협정(FTA)의 체결 이후 노동 및 투자 이동성에 미친 영향 - 2025년 기준 분석
이 글은 당사의 법률 인턴 이경미가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5/14/20251 분 읽기


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-캐나다 자유무역협정(CKFTA)은 양국 간 경제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. 단순히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넘어, 인재와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을 더욱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CKFTA는 기업가, 전문가, 투자자들이 한국과 캐나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, 2025년 현재에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노동력 이동성(제12장) 과 투자 이동성(제8장)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한-캐 FTA가 구체적으로 노동 및 투자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, 이러한 변화가 캐나다 이민 및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
🎯노동 이동성: 한국-캐나다 FTA의 영향
(관련 조항: 제12장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)
한국-캐나다 자유무역협정(CKFTA)는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, 비즈니스 인력과 전문가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
협정의 제12장은 지정된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와 비즈니스 종사자들이, 기존의 노동시장 영향 평가(LMIA) 절차 없이 상대국에 임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
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:
경제적 수요 테스트(할당제, 사전 평가 등) 면제
→ 엔지니어, 건축가, IT 전문가, 연구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상대국 진출 가능임시 입국 절차 간소화
→ 기업 내 전근자, 무역 투자자, 독립 전문가 등이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음전문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협정(MRA) 촉진
→ 향후 공학, 건축, 수의학 등 일부 분야에서 자격 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 중
이러한 제도적 완화 조치는 한국인 전문가들이 캐나다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며, 특히 IT, 엔지니어링, 건설, 연구개발 분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
🎯투자 이동성: 한-캐 FTA의 영향
(관련 조항: 제8장 Investment 투자)
한국-캐나다 자유무역협정(CKFTA)은 투자자 보호 및 자본 이동성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제8장(투자)에 따라, 한국과 캐나다의 투자자들이 동등한 대우와 법적 보호, 그리고 신뢰와 장기적 참여를 촉진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내국민 대우(National Treatment)
→ 한국과 캐나다 투자자 모두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으며,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사업 영위 가능공정하고 공평한 대우(Fair and Equitable Treatment)
→ 투자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투자자-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(ISDS)
→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,
중립적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제공투자 제한 완화
→ 광업, 에너지, 제조업,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, 양국 간 투자흐름이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됨
2025년 기준, 이러한 조항들은 캐나다 내 한국 투자 환경을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으며, 특히 에너지, 인프라,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🎯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
(관련 조항: 제8장 Investment 투자, 제12장 Temporary Entry 임시입국, 제18장 Labour노동)
한국-캐나다 FTA(CKFTA)는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 및 취업 경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특히 노동력(제12장)과 자본 이동성(제8장)이 확대되면서,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회가 열렸습니다:
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캐나다 취업 기회 증가
→ 한국의 기술, 엔지니어링, 연구개발(R&D) 분야 전문 인력은 이제 LMIA(노동시장 영향 평가)라는 행정 절차 없이, 단기 프로젝트나 직접 계약을 통해 캐나다 고용주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비즈니스 이민 경로 다변화
→ 투자자 보호 조항 덕분에, 스타트업 창업자, 투자자, 기업가로서 캐나다에 진출하고 장기적 이민을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글로벌 커리어 확장 기회 제공
→ 캐나다에서의 근무 경험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리어를 구축하려는 한국인들에게 발판이 되고 있으며, 장기적인 이민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문화·경제적 교류 촉진
→ 양국 간 전문가, 기업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,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도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또한 협정 제18장(노동)을 통해, 양국은 국제노동기구(ILO)의 핵심 노동 기준을 존중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협력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한국인의 캐나다 취업 및 이민 환경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형성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한국-캐나다 자유무역협정(CKFTA)는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넘어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포괄하는 견고한 경제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. 이 협정은 전문 인력, 비즈니스 종사자, 투자자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진입 경로를 제공함으로써, 양국 간 경제 통합과 문화 교류를 실질적으로 가속화 되었습니다.
2025년 현재, CKFTA는 한국의 전문 인력과 투자자들이 캐나다에서 고용, 창업, 이민 등의 경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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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참고 자료
제8장 투자(Investment): Investment 조항 전문
https://www.international.gc.ca/trade-commerce/trade-agreements-accords-commerciaux/agr-acc/korea-coree/fta-ale/08.aspx?lang=eng제12장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입국(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): Temporary Entry 조항 전문
https://www.international.gc.ca/trade-commerce/trade-agreements-accords-commerciaux/agr-acc/korea-coree/fta-ale/12.aspx?lang=eng제18장 노동(Labour): Labour 조항 전문
https://www.international.gc.ca/trade-commerce/trade-agreements-accords-commerciaux/agr-acc/korea-coree/fta-ale/18.aspx?lang=eng한국-캐나다 FTA 개요: Canada-Korea Free Trade Agreement Overview
https://www.international.gc.ca/trade-commerce/trade-agreements-accords-commerciaux/agr-acc/korea-coree/fta-ale/index.aspx?lang=e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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